빌린 돈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모두 잃어도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개인회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빚끌, 영끌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반드시 주목해 주세요.
주식,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회생
빌린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빌린 돈 모두를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 돈이 사라진 것으로 인정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꾸준히 갚으면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청년층의 가상화폐 투자로 개인회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파탄과 도산 신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이와 같은 실무 준칙을 시행한다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준칙은 청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나이 상관없이 전 연령대가 해당되므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국 단위로 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을 상단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미리 예약 후 방문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자의 빚을 없던 것으로 인정해주는 개인회생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 센터는 서초역 1번 출구 근처에 있으며,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진행하는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법과 밀접환 연관이 없는 분들이라면 전문 변호사 선임 후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 채무자는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원인, 재산 및 채무, 휴대폰 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9가지 추가서류를 첨부해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9가지 추가서류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 수입 및 지출 관한 목록 1통
-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있는 때에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신청서와 9가지 추가서류를 제출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이 발생하는데,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면 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므로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으로 계산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신청 접수를 본인이 직접 진행하셨다면, 법원에서 보정 요청과 같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러한 과정을 알아서 진행하고, 금지명령서도 제출해 주기 때문에 채무 독촉장을 더 이상 받아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몇 개월 후에 개시결정이 나면 해당 월까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달 성실하게 돈을 입금하면 변제 인가가 나면서 채무탕감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90%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주식과 가상화폐로 인해 빚이 생긴 모든 투자자들이 도움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